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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협박 고소되나요? 걍 고소박아줘?지랄하지말고 이따 전화나 받아학교에 연락해서 알아낸다내가 말하는거에 알겠다고해부모님 연락처

걍 고소박아줘?지랄하지말고 이따 전화나 받아학교에 연락해서 알아낸다내가 말하는거에 알겠다고해부모님 연락처 보내자신없으면 부모님 데리고 나와이런말들은 협박은 아닌가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걍 고소박아줘?”, “지랄하지말고 이따 전화나 받아”, “학교에 연락해서 알아낸다”, “내가 말하는거에 알겠다고 해”, “부모님 연락처 보내”, “자신 없으면 부모님 데리고 나와” 등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은 상황이십니다.

▪️ 문자 협박의 법적 판단 및 고소 가능성

① 문자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주는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협박죄는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실제 해악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학교에 연락해서 알아낸다”, “부모님 연락처 보내”, “자신 없으면 부모님 데리고 나와” 등은 사회통념상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④ 다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고소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문자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협박성 문자가 실제로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 원본 캡처와 전체 대화 내용, 발신자 정보, 날짜·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분증, 피해자 진술서, 문자 송신자와의 관계 입증자료(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 등)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협박받은 경위, 당시 느낀 두려움, 추가 피해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증거자료

문자·메신저 원본 캡처, 전체 대화 내역, 발신자 정보

▪️ 핵심 포인트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은 협박죄로 처벌 가능하며, 문자 등 기록이 남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② 단순한 불쾌감보다 “해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반복되는 위협적 언사에 많이 불안하고 힘드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위와 같이 증거와 절차를 잘 준비하신다면, 정당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안전과 권익이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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