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걍 고소박아줘?”, “지랄하지말고 이따 전화나 받아”, “학교에 연락해서 알아낸다”, “내가 말하는거에 알겠다고 해”, “부모님 연락처 보내”, “자신 없으면 부모님 데리고 나와” 등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은 상황이십니다.
▪️ 문자 협박의 법적 판단 및 고소 가능성
① 문자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주는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협박죄는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실제 해악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학교에 연락해서 알아낸다”, “부모님 연락처 보내”, “자신 없으면 부모님 데리고 나와” 등은 사회통념상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④ 다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고소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문자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협박성 문자가 실제로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 원본 캡처와 전체 대화 내용, 발신자 정보, 날짜·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분증, 피해자 진술서, 문자 송신자와의 관계 입증자료(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 등)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협박받은 경위, 당시 느낀 두려움, 추가 피해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증거자료 |
| 문자·메신저 원본 캡처, 전체 대화 내역, 발신자 정보 |
▪️ 핵심 포인트
①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은 협박죄로 처벌 가능하며, 문자 등 기록이 남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② 단순한 불쾌감보다 “해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반복되는 위협적 언사에 많이 불안하고 힘드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위와 같이 증거와 절차를 잘 준비하신다면, 정당하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안전과 권익이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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