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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때문에 가출합니다 저는 16살이고 중3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맞고 자랐어요 어제

저는 16살이고 중3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맞고 자랐어요 어제 8시에 저한테 의자 휘두르고 위협주고 결국 절 때렸습니다 지금 무릎 뼈랑 팔에 멍이 들었고요 맞는 이유가 통틀어서 남자친구 있다고 때렸습니다 제가 밤늦게 까지 전화하고 아침에 아빠 피해준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전 폭력은 아니라고 봐요.. 처음 맞았을 때는 제가 초2때 뭣도 모르던 시기에 학교 문구점에서 도둑질일 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도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30분 넘게 절 때렸습니다 효자손으로 제 허벅지를 때리며 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빌어도 뭘 죄송하냐고 때렸습니다 허벅지에 피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사소한 것들로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쭉 욕듣고 맞고 살아왔어요 초5때부터 가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꼬맹이인 시절에도 너무 심하니까 가출 생각이 있었지만 못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제가 통금이 8시에요 전 그걸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 몇 번은 있어요 공부하다가 들어와서 9시40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진짜 죽을 뻔 했고요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나간다는 걸로 20분간 절 깎아내리는 말과 쌍욕과 섞으며 저한테 욕했습니다 전 그때 진짜 몇십분 동안 울며 머리 쥐어뜯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게 반복이였어요 전 진짜 아빠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저희 큰오빠가 22살인데 저보다 더 심하게 맞고자랐어요 통금이 낮 4시였고 진짜 일주일에 3번은 때리고 욕 했어요 진짜 전 어렸을 때라 계속 때릴 때마다 저희 오빠 울음소리에 너무 속상해서 저도 울면서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자주 싸워서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작은오빠도 맞고 자랐고요.. 저희 막내 9살 여자를 3번인가 때렸어요 그것도 욕하면서.. 아빠가 이래도 될까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랑 연애할때 술 먹고 다른 사람 치고 다니고 시비 털고 다니고 사람 거품 물게 하고.. 경찰서 까지 갔다네요..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는 위치추적 안 될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 너무 급해요 학교는 또 어떻게 다녀야 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안전하게 분리되고 이후 법적 보호를 강력히 확보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가정폭력의 현장 이탈 자체는 정당한 안전조치로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며, 핵심은 즉시 분리 후 신속한 보호명령과 형사·가사 절차를 병행해 2차 피해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가출 직후에는 경찰을 통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가 가장 빠릅니다. 현장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 접근금지, 전기통신 연락금지, 임시분리 등을 경찰이 집행할 수 있으며,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진행됩니다. 임시조치 이후에는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해 접근·퇴거·격리, 전기통신 금지, 주거지 인근 접근금지, 피해자 주거 이전 지원, 임시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제한 등 구속력 있는 명령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뒤따르므로 실효성이 높습니다. 보호명령은 통상 6개월 내외로 발령되며 연장 가능합니다.

형사절차는 가정폭력특례법과 형법을 병행해 진행합니다. 상해, 폭행, 협박, 감금, 강요, 손괴가 해당되며, 반복·지속된 폭력은 상습범으로 가중평가됩니다. 피해 진술서와 함께 상해 진단서, 상처 사진, 파손물 사진, 통화녹음·메시지, 과거 신고이력, 의료·상담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면 수사와 보호명령 심리에 결정적입니다. 폭력 직후 7일 이내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하며, 일지 형태의 시간대별 폭력기록과 목격자 진술서를 정리해 두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주거와 신변 보호는 법적 비공개·차단 절차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열람·등본 교부 제한 신청, 새로운 주소 비공개, 안전숙소 연계, 통신사 스팸·연락차단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상의 임시조치를 병합 청구하면 문자·메신저·SNS를 통한 2차 가해까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차량·직장 등 생활반경에서 대기·미행·감시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별도 입건 및 전자장치 부착을 제외한 강력한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에 계신 경우, 분리 직후 협의이혼은 지양하고 가사소송 절차로 가야 합니다. 폭력 입증 자료를 토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제한 가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자녀에 대한 임시보호 및 면접교섭 금지의 임시처분을 우선 확보하시고, 가해자의 거주지 퇴거·격리 명령으로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분리보호, 쉼터 입소, 보호자와의 임시격리, 임시조력자(전담 공무원) 지정이 즉시 가능하며, 보호시설 입소와 동시에 진술녹화, 신변보호, 학교 전학 지원 등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친권자에 의한 학대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통해 친권상실·정지, 임시후견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경제·법률 지원은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십시오.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시주거·생계·의료비의 긴급복지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전세·공공임대 우선, 직장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피해자 원스톱센터를 통해 형사절차 동행, 보호명령·이혼소송·손해배상 소송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사안은 예외적 구조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서류로 폭력의 급박성과 반복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첫째, 즉시 분리 후 경찰을 통한 응급·임시조치를 가동합니다. 둘째, 48시간 내 병원 진료와 진단서 발급, 상처·현장 사진 채증을 완료합니다. 셋째, 가정법원 보호명령과 스토킹 임시조치를 동시 신청해 접근·연락을 전면 차단합니다. 넷째, 형사 고소를 접수하고 피해자 보호절차(신원 비공개, 진술조력, 2차 피해 방지)를 선택합니다. 다섯째, 혼인·자녀 문제가 있으면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제한, 주거 퇴거·격리 명령을 신청합니다. 여섯째, 주민등록 열람제한과 주소 비공개, 통신 연락차단을 법적으로 묶습니다. 이 일련의 조치는 서로 연동되어 실효성을 높입니다.

질문자님, 지금의 결심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맞서기 어려운 폭력의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용기는 법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가치입니다. 당장의 두려움과 불안을 혼자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로 나누면, 오늘의 이탈이 내일의 시작이 됩니다. 안전하게 벗어나겠다는 질문자님의 의지가 법적 보호명령과 형사절차로 곧바로 현실화되도록 한 걸음씩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아픔의 기록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안전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 이 선택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품고 단단히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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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