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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누수관련 보험 보상범위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며추석연휴 윗층배관누수로 집전체가 누수되어 거의 한달동안 물이 떨어졌습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며추석연휴 윗층배관누수로 집전체가 누수되어 거의 한달동안 물이 떨어졌습니다. 거주는 아예 불가한 상태로친적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상팀이 여러번 다녀가고 43일동안 친적집에 거주중입니다.결국 그집은 모든 천정이랑 벽을 보수해야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가전가구보상을 조율하다 결국 보험처리한다는데 보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지 궁금합니다.30개월 아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인데43일간 방치된 가전집기나 아이 장난감 ,도서류등집안천정이랑 여기저기 곰팡이가 가득합니다.그리고 영수증첨부가(식대,숙박) 안되면 보상못한다고하는데 아무리 친척집에 산다해도 원칙에 없다고 보상안해준다니 어이가 없네요.1주2주도 아니고 한달보름동안친척도 당사자들도 너무 힘든 일정입니다.임산부와 어린아기를 데리고 어느 숙박업소에 전전긍긍 할 수있나요.아이어린이집근처 등하원시킬 수있는 거리에 단독숙박업소가 있는것도 아니고속이 상해서 구구절절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렸고가전가구 큰 집기는 보상을 해준다지만제입장에선40여일 방치된 그곳에 있는 의류나 침구아이들 장난감 도서류도 보장 범위에 들어가는지 질문드립니다.곰팡이가 너무심해 아이들물건은 아무리 딱는다해도 곰팡이균에 노출될 수있어 아까워도 폐기해야합니다.이런 보장범위도 포함되는지요?

임대주택 누수 피해로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 자녀가 함께 지내시는데 불편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보상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누수를 일으킨 위층 가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피해 보상: 누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가구, 가전제품, 의류, 침구류, 아이들 장난감, 도서류 등 모든 물품의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폐기해야 하는 물품들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의 경우 새 제품 가격이 아닌 감가상각을 적용한 시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이 너무 많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리스트를 작성하여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주 불능에 따른 임시 거주비 및 손해 보상: 누수로 인해 집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임시 거주 비용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숙박비 영수증 등을 통해 보상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친척 집에서 거주하신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보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외부 숙박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친척집에서의 거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주장하여 보상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영수증이 없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설명하며 임시 거주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위로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H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상, LH 측에서도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 보상팀 또는 해당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어 질문자님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피해 상황에 대한 사진, 영상 기록은 물론, 보상팀과의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