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누수 피해로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 자녀가 함께 지내시는데 불편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보상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누수를 일으킨 위층 가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피해 보상: 누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가구, 가전제품, 의류, 침구류, 아이들 장난감, 도서류 등 모든 물품의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폐기해야 하는 물품들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의 경우 새 제품 가격이 아닌 감가상각을 적용한 시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이 너무 많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리스트를 작성하여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주 불능에 따른 임시 거주비 및 손해 보상: 누수로 인해 집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임시 거주 비용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숙박비 영수증 등을 통해 보상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친척 집에서 거주하신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보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외부 숙박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친척집에서의 거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주장하여 보상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영수증이 없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설명하며 임시 거주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위로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H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상, LH 측에서도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 보상팀 또는 해당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어 질문자님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피해 상황에 대한 사진, 영상 기록은 물론, 보상팀과의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