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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해외에서 800불이상 물품 구매시 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또한 800불이상 구매시 자동으로 관세청으로

해외에서 800불이상 물품 구매시 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또한 800불이상 구매시 자동으로 관세청으로 정보가 들어간다는데만약에 물건 한개당 가격이 100달러인 물품을 10개를 사 총 1천달러어치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1천달러를 500불 두번으로 결제한다면 자동으로 관세청에 보고가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해외 물품 구매 시 관세 신고 및 면세 기준 관련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할 때의 관세 신고 기준과 관련된 질문이십니다. 면세 기준 금액 및 신고 정보 전달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 직구 면세 기준 및 신고 의무

  • 면세 한도: 해외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때, **물품 가격(물품가액)**이 미화 800달러(USD)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일부 품목 제외).

  • 신고 의무: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100달러 물품 10개 (총 1,000달러)의 경우

물품을 여러 개 구매했더라도, 총 합산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분

내용

결론

개당 가격

100달러

면세 한도(800달러) 미만이지만...

총 합산 가격

100달러 $\times$ 10개 = 1,000달러

800달러를 초과합니다.

  • 결론: 총 구매 금액이 1,000달러이므로,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결제 금액 분할과 정보 보고 여부

1,000달러를 500달러씩 두 번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관세청에 보고가 안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결제 정보 보고: 해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금융 당국이나 카드사를 통해 관세청에 간접적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의 주요 정보는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의 '수입신고(목록통관)' 정보입니다.

  • 관세 회피 목적의 분할: 더 중요한 것은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 하나의 수입 건으로 간주: 동일한 구매자가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또는 연속된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고, 입항일이 같거나 배송업체가 같아서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될 경우, 관세청은 이를 합산 과세합니다.

  • 합산 과세 기준: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관세 회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나누어 수입했다고 판단되면, 500달러 두 건 모두 합산하여 1,0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800달러 초과분 200달러에 대해 세금 부과)

✅ 결론:

결제 금액을 분할하더라도, 총 물품 가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며, 특히 하나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반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 과세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제 방식만으로는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정직한 방법은 1,000달러 전체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