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6세에 받을 수 있는 호주 어학연수 비자는 있습니다. 주로 "Student Visa (서플먼트 비자 - subclass 500)"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최소 3개월 이상 연수하려면, 비자 신청 시 연수 기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 필요하지만, 기관과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수 기관이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며, 과정이 인증된 곳이어야 합니다.
2. 어학연수 기간 중 알바(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호주 학생비자(subclass 500)를 가진 경우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이나 학기 일정 기간 동안은 풀타임(주당 40시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 기간 동안 알바가 가능합니다.
3. 어학연수 이후 계속 머무르며 일을 하고 싶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30세 또는 35세 제한이 있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론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이 있다면, 졸업 후 졸업비자(Graduate Visa, subclass 485)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일정 기간 호주에서 일하며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취업비자(예: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각각 조건이 까다롭고 전문적인 직업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2-3년 동안 수료 가능한 대학 학과에 입학해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36세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학하는 과정이 정규 학생 비자를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정 증빙서류, 건강검진 등도 요구됩니다. 학업이 종료된 후 졸업비자(Graduate visa, subclass 485)를 통해 일정 기간 호주에서 취업하며 체류 가능합니다.
추가로, 각 비자 유형은 신청 조건, 필요한 서류, 절차가 상이하므로, 호주 정부의 공식 이민 및 비자 사이트 또는 등록된 이민 컨설턴트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