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인과 합법적 체류 중인 베트남인의 혼인신고 결혼비자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합니다.
선 한국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1. 베트남 배우자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혼인요건성립구비증명서, 등을 영사인증하여 가져와야 합니다
2. 한국인의 서류로 합철하여 주한국 베트남대사관에 "혼인요건인증서" 요청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개인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대행을 의뢰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전국 시군구청에 한국 선 혼인신고를 합니다.
4. 결혼비자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해당하는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체류자격이 결혼비자로
변경됩니다.
5. 하지만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도적 사유인 경우에는 사범심사와 범칙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