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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 드립니다 제형이 나이가 늦도록 결혼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 상속 1순의에

제형이 나이가 늦도록 결혼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 상속 1순의에 제이름을 올려놓았는데요..얼마전에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는겁니다..만약 보험자가 저의동이없이 순위에서 저를빼고 배우자로 옮길수 있는가요..그리고. 보험금수령시 배우자하고도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족분이 사망보험의 수익자로 질문자님을 지정해두었으나, 최근 국제결혼을 계획하면서 수익자 변경 가능성과 보험금 분할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수익자 지정 및 변경의 법적 절차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자유롭게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수익자 변경은 보험회사에 변경신청서 및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변경 사실은 새로운 수익자로 지정된 자와 보험회사에 의해 확인됩니다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즉, 피보험자의 사망 등)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익자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수령과 상속의 구분

①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는 상속인과 별개로 지정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② 만약 수익자가 배우자로 변경되면,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보험금 수령 권한이 없어집니다

수익자가 배우자 1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은 배우자 단독에게만 지급되고 질문자님과 나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다만, 수익자가 복수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비율 또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① 수익자 변경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변경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는 보험금청구서, 피보험자 사망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증권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주 제출인

수익자 변경신청서

보험계약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계약자/수익자

사망진단서 및 보험증권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

▪️ 핵심 포인트

보험 수익자 지정 및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권한입니다

변경 시 기존 수익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변경 절차만 거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금은 지정 수익자에게만 지급되며,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가족분의 변화로 인해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수익자가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험금 분할이나 상속 관련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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