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족분이 사망보험의 수익자로 질문자님을 지정해두었으나, 최근 국제결혼을 계획하면서 수익자 변경 가능성과 보험금 분할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수익자 지정 및 변경의 법적 절차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자유롭게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수익자 변경은 보험회사에 변경신청서 및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변경 사실은 새로운 수익자로 지정된 자와 보험회사에 의해 확인됩니다
③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즉, 피보험자의 사망 등)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익자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수령과 상속의 구분
①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는 상속인과 별개로 지정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② 만약 수익자가 배우자로 변경되면,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보험금 수령 권한이 없어집니다
③ 수익자가 배우자 1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은 배우자 단독에게만 지급되고 질문자님과 나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다만, 수익자가 복수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비율 또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① 수익자 변경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변경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는 보험금청구서, 피보험자 사망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증권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주 제출인 |
| 수익자 변경신청서 | 보험계약자 |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보험계약자/수익자 |
| 사망진단서 및 보험증권 |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 |
▪️ 핵심 포인트
① 보험 수익자 지정 및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권한입니다
② 변경 시 기존 수익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변경 절차만 거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보험금은 지정 수익자에게만 지급되며,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가족분의 변화로 인해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수익자가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험금 분할이나 상속 관련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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