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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에 대해서 2018년 발쪽에 통증이 생겨서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발만 치료하는 정형외과에

2018년 발쪽에 통증이 생겨서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발만 치료하는 정형외과에 방문했습니다.거기서 혈액검사를했고 강직성척추염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 살펴보니 코드 'M766, 외래기록지에 < 강직성척추염 혹은 other peripheral SpA가능성있음 >이라고 적혀있음)그 결과를 듣고 혹시나해서 대학병원 류마티스과에 방문했어요. 전후 사정을 말씀 드렸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교수님께서는 유전자 양성이라고 그 질병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강직성척추염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차후에 증상이 생기면 방문하라고 그러셨어요.며칠 사이로 다른 대학병원에도 방문해서 강직성척추염인지 문의했는데 (혈액검사 결과는 말했고 엑스레이 촬영했던 것 같음) 클란자 cr이라는 약을 처방해주셨고 두번째 방문에서 약효과를 물어보셨는데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질병이 아니며 이제 완치 되었으니 오실 것 없다고 이야기 들었어요.그 질병에 대한 의심을 없애고 뒤꿈치에 모양 변화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족부 정형외과에 수술을 예약하고 뒤꿈치와 종아리 간단한 수술을 받앟습니다)이후에 따로 발쪽 통증있어 동네 병원에. 방문해서 두번째 대학병원에서 처방 받았던 약을 두번정도 30일치 처방 받아 가끔 복용했습니다. (30일 약 복용은 오늘 기준 6년전)(건강체 가입원해서 제가 작년에 가입을했는데 설계사분께서는 유전자 검사만했지 확진 받은게 없고 대학병원 두곳은 아니라고 진단 내린 부분이있으므로 ) 건강체 가입 가능하며 수술, 30일 약 복용이 5년이 지났으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입후 1년이상 유지한 상태인데 제가 종합검진 앞두고 검색을해보니 10년 안 내용까지 문제가되어 피해가 생길 수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7년전 유전자 검사 양성을 보험사에 말해야되나요. 정형외과 외래기록지에 가능성있음 문구도 고지 부분인가요. 대학병원 두곳은 다른 의견셨거든요. 그때 보험 가입할때 10년치 의료기록 뽑아서 질병코드 다 설계사분께 확인하시고 상담받고 제가가입했어요. 그렇다면 보험을 다시 들어야되는지, 아님 보험사에 현시점 고지를해야되는지, 아니면 충분한 정보 제공하고 정상 가입한 보험이므로 관찮을까요.

1:1질문을 주셨으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1. 질문자님이 가입한 상품의 고지의무 질문유형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5년 이내의 입원 및 수술]만 묻는 상품이라면

-> 이미 5년도 더 지난 그 모든 기록들에 대한 고지의무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정상계약이에요.

2. 만약, [최근 10년 이내의 입원 및 수술]을 묻는 상품을 가입한 것이라면

-> 입원과 수술한 것에 대해 뒤꿈치와 종아리를 수술한 것에 대해 고지위반을 한 것이 되겠지요.

설계사가 이미 수술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상품으로 진행해 주었을 것 같지는 않네요.

1번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향후 보상받는 것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걱정하시는 거에요.

10년 이내의 의료기록들은 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 10년 이내의 병력을 묻는 유형의 상품을 가입했는데 & 10년 이내의 병력중 고지위반을 한 것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멀쩡한 계약을 건드리지 마시고, 잘 유지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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