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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한국 돌아와서 병원가도 보상이 되나요? 엄마가 일본 여행가서 넘어져서 다치셨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이 애매해서 한국

엄마가 일본 여행가서 넘어져서 다치셨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이 애매해서 한국 들어와서 병원을 가야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현지 병원 진료가 아니라도 여행자 보험 보상이 되나요? 혹시 증빙이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 여행지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으셨고, 귀국 후 국내 병원 치료비 등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한, 국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도 충분히 보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의 통로가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와 증빙이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우선 여행자보험 또는 카드사 부가여행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 약관상 ‘해외에서 발생한 급격·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라면 귀국 후 국내 치료비도 보장됩니다. 사고일자와 상해부위를 명확히 연결하는 자료가 핵심이므로, 사고 경위서, 현지 사고 확인서나 호텔·시설 사고보고서,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현지 응급조치 기록이 있다면 모두 확보하십시오. 국내 병원 진료 시에는 초진기록에 “해외 ○○에서 ○월 ○일 미끄러져 좌측 발목 염좌”와 같이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재되도록 요청하고, 주치의가 사고와 현재 치료의 인과관계를 소견서로 밝혀주면 지급 심사가 수월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통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약관상 사고 통지의무 지연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접수하시고, 영수증·진단서·소견서·치료비 세부내역서·영상자료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여행이 패키지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과 민법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검토합니다. 일정상 포함된 이동·체험 과정에서 바닥 미끄럼, 조명 부족, 안전장비 미비 등 안전조치하자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내 여행사에게도 사용자·선정감독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이라도 여행사·현지 랜드사·가이드가 주선·관리한 활동이면 책임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여행확인서, 일정표, 선택관광 영수증, 가이드 지시에 관한 증거, 현장 사진, 시설 관리상 과실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시고, 손해항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십시오.

개별 자유여행 중 호텔·상점·관광시설에서의 전도사고라면, 그 시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현지 법에 따라 묻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 합의나 가장 밀접한 관련법을 검토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사와의 합의가 통로가 됩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보존자료, 미끄럼 표지 미설치, 물기·파손·턱 등 하자 사진, 직원 진술, CCTV 보존 요청이 중요합니다. 영문 또는 현지어로 정식 손해배상 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료기록은 공증 번역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지 단기 소멸시효가 1년 내외인 국가도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단조치를 병행하십시오. 국내에서의 소송은 피고의 국내 재산이나 영업거점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협상 또는 현지 소송, 또는 하그 송달 절차를 전제로 한 소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항공기, 크루즈, 철도 내 사고였다면, 항공의 경우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항공사 무과실 책임 구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책임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항공권, 좌석번호, 기내 보고서, 승무원 보고, 의료기록을 갖추어 항공사 클레임 창구로 신속히 통지하고, 협약상 제척기간 2년을 유념하십시오.

입증과 손해산정에 관해서는, 1 사고 경위 및 과실 구조가 드러나는 서면화, 2 국내외 의료기록의 연속성 확보, 3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 취득, 4 소득증빙을 통한 휴업손해·일실수입 계산, 5 환율 적용 기준일을 특정한 해외지출 정산, 6 유사사례 판결을 근거로 한 위자료 제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NS 게시물, 과도한 활동기록 등은 보험사나 상대방이 인과관계 다툼과 과실 주장을 할 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보험금청구권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지법 시효가 더 짧을 수 있으므로, 해외 상대를 겨냥한다면 현지 시효를 우선 확인하고 내용증명·소제기 등으로 중단을 확보하십시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고-상해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감정절차를 활용해 반증 위험을 줄이는 전략도 검토할 만합니다.

정리하면, 귀국 후 국내 치료비도 보험과 손해배상 모두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고 관련 자료 전부를 보존·수집하고, 주치의 소견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며, 적용 채널별로 기한 내 통지와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여행사 상대 국내 청구와 시설주체 상대 현지 클레임을 병행하고, 더 유리한 관할과 법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예기치 않게 다치셔서 많이 놀라시고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갑작스러운 통증과 치료의 부담, 절차를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막막함이 겹치면 누구라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법적 절차는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일정만 지키면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부당한 손해를 떠안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먼저이니 치료에 집중하시되, 필요한 증빙은 제가 드린 순서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견뎌내신다면, 이번 사고가 남긴 상처도 시간과 더불어 분명 옅어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