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직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아닌 직업전문학교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며, 일정 학점을 충족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학위는 법적으로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