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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위탁 사업장 폐지 정부 기관 위탁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위탁 업체이지만 입찰에 의한 퇴직이

정부 기관 위탁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위탁 업체이지만 입찰에 의한 퇴직이 아닌 정부 기관의 해당 사업 폐지로 졸지에 해고 위기에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타 부서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근무지가 거주지와 아예 다른 시도에 있는 관계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근무 기간이 2년을 다 채우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멀리 전직갈 수 없다고 의견 전달 후, 1) 권고사직을 요구해보시거나, 2) 전보발령에 따른 추가 지원(숙소 지원금 등)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