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출처와 증거 자료는 피해자들의 증언, 일본군 및 일본 정부의 공식 문건, 그리고 국제기구의 조사 보고서 등 다양하다.
주요 출처와 증거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의 증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김학순 할머니 등)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증언한 구술 기록은 강제 동원의 실체를 밝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이다.
일본군 및 일본 정부의 공식 문건:
중국 국가기록보관소 소장 문건: 일본군이 상하이에서 위안소 개설을 위해 행정 허가를 내리고 관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1939년 문건 등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부대장 직인 문서: 위안부를 부대 소속원으로 지급하면서 연행했음을 보여주는 일본군 부대장의 증명서(1940년 6월 27일 자) 등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동원에 관여했음을 명시한다.
일본 정부의 자체 조사: 1993년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통해 정부 조사 결과 '위안부' 모집에 군의 관여가 있었고, 모집 과정 및 위안소 생활 전반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연합군 및 기타 국가 기록:
태국 정보 문서: 1945년 태국 아유타야 수용소에 수감된 약 460명의 조선인 여성 포로 명단 등은 이들이 간호사 등으로 위장되어 동남아까지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했음을 시사한다.
국제기구의 보고서:
국제법률가위원회(ICJ) 보고서: 1993년 ICJ는 40여 명의 위안부를 신문하고 관련 서증을 검토하여 일본 정부가 위안소를 설치하고 강제로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노예로 삼았다는 조사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의 계획 하에 조직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군대 성노예' 제도였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