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10년차에 아이 둘이 있습니다 5년전부터 힘들게 이어오다 더이상은 힘들꺼같이 이혼하려는데,어느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가용 보험 예금 등등 각자 가지고 친권 양육권(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한다)을 애들엄마가 가져가는대신 부동산(아파트)을다넘기고 저는 몸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아파트 명의가 제앞으로 되어 있습니다,애들 엄마가 이혼과 동시에 매도를 원하는데 제명의로 매도를 해서 그돈을 애들엄마에게 줘도 되는지?(세금 문제 가없는지)아니면 이혼신고전에 명의 이전을해야 하는지 ,,이럴때 세금을 내야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