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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25.5.12~25.11.11 (공기업 인턴근무- 상용) 25.2.7~25.3.6 (파견직 근무 - 일용)1월 중

25.5.12~25.11.11 (공기업 인턴근무- 상용) 25.2.7~25.3.6 (파견직 근무 - 일용)1월 중 2일 일용근무이렇게 세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엇습니다.다 계약 만료(비자발적 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이되나요?상용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전체로 보고, 일용은 근무일수로 세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상용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일용 근무일수 180일 넘네요

잘 확인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