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채무 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일반에 열람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신용 활동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효과 | 채무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압박 |
| 금융 활동 | 신용 불량자 등록 효과. 모든 금융기관이 채무자 정보를 공유함. |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규 계좌 개설, 할부 거래 등 일체의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 취업 활동 | 특히 금융권, 공기업, 주요 대기업 등에서 신원 조회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이나 취업 시 인사 담당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 취업에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
| 심리적 압박 | 법적 강제 집행은 아니지만,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 전반이 막히므로 채무 변제에 대한 동기가 크게 높아집니다. | 사회생활을 위해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어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에게 효과적입니다. |
현재 질문자님은 이미 지급명령 결정(집행권원)을 받으셨고, 채권 압류 및 추심에도 실패하셨으므로 등재 신청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현재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실행해 볼 가치가 있는 가장 유효한 압박 수단입니다.
등재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보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