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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록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자 등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채권자인데요.지급명령 신청해서 결정 받았지만 채권압류추심해도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자 등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채권자인데요.지급명령 신청해서 결정 받았지만 채권압류추심해도 한푼도 못 찾았구압류할 부동산도 없습니다.그러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거 실행하면 효과가 있나요?채무자한테 실직적인 압박이 있을까요?재산명시신청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채무 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일반에 열람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신용 활동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효과

채무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압박

금융 활동

신용 불량자 등록 효과. 모든 금융기관이 채무자 정보를 공유함.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규 계좌 개설, 할부 거래 등 일체의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취업 활동

특히 금융권, 공기업, 주요 대기업 등에서 신원 조회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이나 취업 시 인사 담당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 취업에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심리적 압박

법적 강제 집행은 아니지만,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 전반이 막히므로 채무 변제에 대한 동기가 크게 높아집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어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에게 효과적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이미 지급명령 결정(집행권원)을 받으셨고, 채권 압류 및 추심에도 실패하셨으므로 등재 신청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현재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실행해 볼 가치가 있는 가장 유효한 압박 수단입니다.

등재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보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