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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었는데 전부터 빌려주면서 이번에 9월 부터 소액결제로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었는데 전부터 빌려주면서 이번에 9월 부터 소액결제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기가 배달일도 하고있고 근로 장려금도 나온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예정일이 지나도 계속 미루고 자기가 이번달에 줄테니까 이번달에도 소액 해서 미리 내달라고 하면서 또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부터 연락도 안 되고 하다가 어제 자기가 벌금 못 내서 유치장 들어갈 뻔했다면서 친구가 돈 빌려줘서 안 들어가게 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지금은 민사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여태 단 한번도 상환을 한 적이 없다면

사기죄 검토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 갈 당시에 다음 2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

설명

귀하의 상황 검토

기망 행위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배달일 수익, 근로장려금 수령'갚을 능력에 대해 언급하며 돈을 빌려 간 부분이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변제 기한 위반최근 벌금 미납으로 인한 유치장 위기 등은 빌릴 당시부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 간 내역(금액, 날짜), 변제 약속 불이행 사실, 그리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유치장 위기 통보 내용 등 친구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모든 증거(문자, 통화 녹음 등)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