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 16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2. cctv에 제가 현장에서 폭행한 장면이 있습니다.3. 현장에서 사과하고 피해자가 알겠다 가보라고 했습니다. 4. 로톡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질문드린 결과 현장에서 사과했고 경찰관분들도 직접 들으셔서 경찰서로 이동하지 않았으니 추후에 문제될 일 없다고 하셨으나 지식인에서 뭐 피해자가 마음이 바껴서 상해진단서 같은걸 떼거나 하면 상해죄로 또 소송될 일이 있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마음 졸이면서 있어야 하나요?+제가 먼저 맥주를 사왔고 이걸 상대가 뺏어먹었나 흘렸던걸로 기억하고 그걸로 시비가 붙었던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 cctv가 제가 때린장면만 봐서 그런데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제대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상대가 먼저 어깨동무?헤드락?같은걸로 제게 먼저 위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확실하지 않음)+현장 합의로 끝났는데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경찰에서 연락이오면 뭐라고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공기업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음주 폭행전과로 벌금 70만원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더 고소 당하면 공무원 공기업은 포기해야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