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이 일을 며칠째 숙지하지 않아 거친말(나가)을 한 것과 등 붙이지 말고 바르게 앉아라고 한점을 차렷자세로 앉자로 오인해 행동 후 윗선에 차렷자세를 시켰다라고 하며 신고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지금 휴가중인데 문자로 징계결정 안내를 받았어요 인터넷보니 병적기록에는 사라지지만 단 필요시 군징계열람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사 감봉1개월 받음 이후 공무원,공기업 취직시 불이익이 있는지 이후 일정기간이 지남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병역/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