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외로움에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했다 나오는데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 들어가! 하면서 들이닥쳤습니다. 그 중 1명은 그걸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방 구석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포주 전화번호,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 제 전화번호를 적어줬고 그 뒤에 진술서를 불러주는대로 받아적으라고 '저는 누구누구인데 무슨 사이트를 보고 방문해서 몇월 며칠 몇시경에 얼마를 주고 성관계를 1회 하였습니다.' 라고 적으라고 하길래 성관계는 안 했고 이야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차피 교육 몇시간 듣고 끝나니까 거짓말 치다 일 크게 만들지 말래서 결국 불러주는대로 받아적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5분정도 했고 누워서 이야기만 몇십분 했던 것도 진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러주는대로 적고 지장 찍고 이제 가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공무원 필기 합격하고 면접만 기다리는 상황이고 현재는 사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1. 5년전에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딱 1번 있는데 다른 종류의 범죄인데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2. 경찰 말로는 전과 없고 그냥 교육만 몇시간 듣고 끝인걸로 아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기소유예도 안 받는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상이 나올까요?3. 진술서에 현재 일하는 곳 이름을 적었는데 여기서 알게 될 일 있을까요?4. 공무원 임용이나 임용 후 승진 등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성매매,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