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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르바이트 할 때도 H-1B 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취업 확정 후

H-1B 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취업 확정 후 고용주가 이민국에 요청해서 비자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바자로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비자라면 교내에서 최대 20시간 까지 파트타임이 가능하고 H1B 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H1B는 취업비자입니다. 알바로 H1B를 주지는 않고요.

알바자체가 교내를 제외하면 불법인데 무턱대고 알바는 H1B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성의없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https://open.kakao.com/o/sjyQVX6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