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바자로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비자라면 교내에서 최대 20시간 까지 파트타임이 가능하고 H1B 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H1B는 취업비자입니다. 알바로 H1B를 주지는 않고요.
알바자체가 교내를 제외하면 불법인데 무턱대고 알바는 H1B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성의없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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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유학원의 미국약대, 치대, 의대 카카오톡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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