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정상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결혼을 원할 경우,
한국 정부의 공식 지원 절차는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을 중심으로 진행되네요.
결혼이민(F-6) 비자 절차
1단계: 혼인신고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혼인신고가 가능하네요.
혼인신고 시, 공증된 번역문이나 공증된 자막 서비스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네요.
2단계: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소득 및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네요.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 서비스, 자막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네요.
3단계: 비자 발급 및 입국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결혼 생활이 시작되네요.
정부 지원 및 유의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정·법률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네요.
정당한 편의 제공(예: 수화통역, 자막 등)은 신청 시 요청할 수 있네요.
각 단계별로 공증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절차 안내가 중요하네요.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결혼이민 비자 발급 등
정부의 공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