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2. 진단서도 때왔고 자해를 했는지 여기저기 멍들고 긁힌 상처가 생겼습니다.3.상처와 진단서를 근거로 저를 폭행혐의로 고소했습니다.4.전혀 때린적이 없었으니 당연히 무혐의로 사건종결되었습니다.5. 이후 알게 된 사실은 상대방이 일방적 폭행으로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치료비를 건강보험 처리했다고 합니다.6.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것이 걸려서 공단에서 치료비 처리한걸 본인이 내야하나봅니다.7.그래서인지 다시 항소라고 하나요? 다시 검토가 들어갔고 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이런경우에는 상대방이 공단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는건가요? 순전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