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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무혐의 후 건강보험 처리 문제 1.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2. 진단서도 때왔고

1.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2. 진단서도 때왔고 자해를 했는지 여기저기 멍들고 긁힌 상처가 생겼습니다.3.상처와 진단서를 근거로 저를 폭행혐의로 고소했습니다.4.전혀 때린적이 없었으니 당연히 무혐의로 사건종결되었습니다.5. 이후 알게 된 사실은 상대방이 일방적 폭행으로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치료비를 건강보험 처리했다고 합니다.6.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것이 걸려서 공단에서 치료비 처리한걸 본인이 내야하나봅니다.7.그래서인지 다시 항소라고 하나요? 다시 검토가 들어갔고 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이런경우에는 상대방이 공단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는건가요? 순전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