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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비행기에 단3명의 승객이 탑승했다니? 부산-괌 노선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기사가 있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부산-괌 노선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기사가 있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이렇게 승객이 적을 경우 운항을 취소하고 환불을 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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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제로 일어났어요! 2025년 11월 7일 대한항공 KE2260편(괌→부산, 180석) 승객 3명뿐이었고, 승무원 6명보다 적었죠. '눕코노미' 소리 나올 정도예요.

왜 이런 일이?

공정위 규제: 한·아 합병 조건으로 비인기 노선(괌 등) 공급 90% 유지 의무. 수요↓(환율·경쟁지↑)인데 편수 줄일 수 없어 텅 빈 비행기 띄움.

평균 탑승률 10~20%, 왕복 19명 사례도.

취소 안 하는 이유?

의무 운항: 규제 위반 시 벌금·합병 취소 위험. 비용(연료·인력) 더 들지만, 지방공항 활성화 목적 유지.

환불/대안: 승객 적어도 취소 안 해요. 사전 예약자만 환불, 하지만 이런 노선은 이미 저수요라 예약 자체 적음.

항공사도 손해지만 규제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