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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를 ... 친구랑  싸우다가 가방을 도로에 던졌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경찰에서 송치하여 저도 그

재물손괴를 ... 친구랑  싸우다가 가방을 도로에 던졌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경찰에서 송치하여 저도 그
친구랑  싸우다가 가방을 도로에 던졌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경찰에서 송치하여 저도 그 당시 괘씸하여 싸우기전에 있었던  2달전의 이 친구가 제가 다이소에서 커텐봉을 새로 구입하여 가게에 나오다 뿌러뜨리고 던졌습니다.  물어달라고 3번이상을 했음에도 묵살한 사실이 있어서 맞고소를 했는데, 이건 싸움 당일날 사건이 아니라 해당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아들을 통해서 들어서 그렇다면 상대친구 재물손괴도 무효가 된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담당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한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럼, 경찰에다 해야 되나요 이미 검찰송치되서 결정이 됐는데, 폭행부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가 들어간 상태인데,이 재물손괴에 대해 의견서에 내용을 적시는 했지만, 반박주장하여 상대방도 재물손괴라는 직접적으로 호소하지는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청 재기수사 담당수사관한테 이 사실을 이제라도 말을 해야 되나요~ 분명, 그 경찰 담당이 잘못한거 같은데....뭐를 먹었나~ 싶기도 합니다. 

재물손괴 결과에 대해 재기수사 요청 가능합니다.

경찰에 부당함을 제기해 보세요.

상황을 검찰에도 알리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