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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lh lh로 약 2년전에 지원받아서 거주하다가 방을빼고일반 월세로 살고있는데 lh청약 다격울

lh로 약 2년전에 지원받아서 거주하다가 방을빼고일반 월세로 살고있는데 lh청약 다격울 얻고 방을 뺄려고합니다 기초수급자로 lh가 거주 가능할까요?된다면 어떤전형인지와 신청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LH 지원주택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자님.

기초수급자로서 LH 청약과 거주 가능 여부가 고민되실 텐데요,

저도 상담진행중 주거지원 제도 관련해서 많이 알아본 적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는 LH 공공임대 우선대상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LH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3.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수급자를 1순위로 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능한 전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가장 기본적인 기초수급자 대상 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우 낮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수급자도 가능하지만 경쟁률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이지만 일부 물량은 수급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청약센터 앱에서 매달 지역별로 공급계획을 공고합니다.

  • 각 지역지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청약 접수 중’인 지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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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LH주택 재입주 가능할까? 전형과 신청기간 정리

기초수급자도 LH에 다시 입주할 수 있을까요?기초수급자분들이 LH 임대주택에 재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한 번 거주하셨다가 일반 월세로 전환하신 경우, 다시 청약으로 입주 가능한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건에서 가능한 LH 전형과 신청 시기,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과거 LH 임대 거주,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한 번 LH 주택에 거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의무 거주의무'나 '재입주 제한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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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