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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 관련하여 과거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 관련하여 과거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장기간 성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해왔고, 재범은 없습니다. 문제는 최근 해외 체류 중이던 기간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출입국 사실 증명만 제출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그대로 따랐으나, 이후 신상정보 미등록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의무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입국 후 즉시 자진 신고 및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최근 필요에 의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았는데 해당 내용(성폭력처벌법 위반·기소유예)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해외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수사경력회보서의 해당 기재 내용이 정정 또는 비공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행정적 착오·고의 없음·자진 신고 등이 정정 또는 비공개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지 3. 비공개가 어렵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민원 절차가 있는지 4. 재기신청이나 헌법소원 등 장기 절차가 아닌, 비교적 신속한 대응 방향이 존재하는지 개인 신상이나 특정 기관 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 일부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요약

  •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음.

  • 이후 성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했고 재범 없음.

  • 해외 체류 중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출입국 사실 증명만 제출했으나, 이후 신상정보 미등록으로 수사 →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의무 위반)」 기소유예 처분.

  • 이는 고의가 아닌 행정적 착오였으며, 입국 후 즉시 자진 신고 및 의무 이행.

  • 최근 발급받은 범죄·수사 경력회 비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외 심사에서 불이익 우려.

  • 질문 요지

  1. 해당 기재 내용 정정·비공개 가능 여부

  2. 행정적 착오·자진 신고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지

  3. 불이익 최소화할 행정·민원 절차

  4. 장기 절차(재기 신청·헌법소원) 말고 신속 대응책

법적·행정적 정리

  •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님 → 범죄 경력조회서에는 기재되지 않음.

  • 그러나, 수사 경력회 비서에는 일정 기간(통상 3~5년) 기재됨.

  •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비공개 요청은 가능하며 행정적 착오·자진 신고 등은 판단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음.

  • 자동 삭제 시점: 보존 기간 경과 후(3~5년).

  • 신속 대응책

  • 경찰청·검찰청 민원실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비공개 요청

  • 해외 심사 시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처분임을 설명하는 자료 제출

  • 변호사 상담을 통한 행정적 대응

현실적 대응 방향

  1. 비공개 요청

  2. 경찰청·검찰청에 행정적 착오·자진 신고 사실을 근거로 신청.

  3. 해외 심사 대응

  4.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공식 확인서·소명자료 준비.

  5. 단기 대응

  6. 국민신문고 민원, 변호사 상담을 통한 행정적 소명.

  7. 시간 경과 후 자동 삭제

  8. 보존 기간이 지나면 기록은 회 보선에서 사라짐.

해외 심사 제출용 문안 예시

본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성실히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재범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은 고의가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것으로, 입국 후 즉시 자진 신고 및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처분으로서,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범죄 경력조회서에는 어떠한 전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 질문 내용 + 법적 정리 + 대응 방향 + 해외 제출용 문안 예시까지 전부 합쳐서 하나의 완성본으로 정리된 겁니다.

이 정리본을 그대로 민원 제출용 참고 자료로 쓰셔도 되고, 해외 심사 시 소명자료로 활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