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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서류 준비  안녕하세요!지난 8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입니다!ㅎㅎ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이 미국인인데 CR-1비자가

 안녕하세요!지난 8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입니다!ㅎㅎ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이 미국인인데 CR-1비자가 너무 오래걸린다고해서 CR-1비자 신청일단해놓고미국에서 F-6비자 신청해서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해요서류 준비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혹시 도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ㅡㅠQ.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남편이 한국에서 1년동안 일하고있을때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식까지 했습니다.다음달 12월에 남편이 다시 미국들어갈 때 남편이 F-6비자 신청하려고합니다.그렇게 서류준비하다가 보니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가 있더라구요![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남편이 E-7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며 저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려고합니다.1. 근로계약서2. 경력증명서3. 출입국사실증명서4. CR-1 때 만들었던 Bona Fide Marriage딱히 입증하는 서류로 명확하게 어떤게 필요하다는 말이 없어서ㅠㅠ이렇게 서류 4가지 준비하면 될까요?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ㅠㅠ

아래 내용은 F-6 비자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답변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F-6 비자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서류)

질문자님 상황처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E-7)하며 6개월 이상 교제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요건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입증자료만 충분하면 문제없이 면제 인정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제출하면 좋은 핵심 서류 (현재 준비하신 4가지 OK)

말씀하신 아래 4가지는 입증자료로 적절하고 충분합니다.

  1. 근로계약서

  • E-7 취업 상태 및 고용기간 확인 용도.

  1.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한국에서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 입증.

  1. 출입국사실증명서

  • 한국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확인하는 핵심 문서.

  1. Bona Fide Marriage 자료(혼인 진정성 자료)

  • CR-1 작성 시 포함했던 사진, 대화 내역, 송금내역 등.

이 네 가지면 원칙적으로 충분합니다.

✅ 2.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자료를 ‘추가’하면 승인률이 더 올라갑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혼인 진정성과 교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 추천 추가자료 (가능하면 제출)

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모음

  • 교제 시기별로 정리(한국 체류 기간 중 사진이면 더 좋음)

  • 날짜가 보이면 더욱 좋음

  • 너무 많을 필요 없음 (10~20장 정도)

② 메시지·통화·SNS 내역

  • 교제 기간 중의 카톡/문자 일부

  • 월별 핵심 대화 캡쳐 5~10개 정도

③ 주소지 관련 자료

  • 동거 사실이 없더라도 ‘자주 방문한 기록’ 등이 있으면 좋음

  • 만약 같이 거주했었다면 공유:

  • 임대차계약서

  • 등본(과거 거주 포함)

④ 결혼식 자료

  • 결혼식 사진

  • 예식장 계약서

  • 청첩장

⑤ 송금 내역(있다면)

  • 서로 생활비·경조사비 송금했다면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

✅ 3.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면

✔ 질문자님이 준비한 4가지 서류는 ‘기본·필수’로 매우 적절함

✔ 추가로 사진 + 메시지 내역만 소량 넣으면 ‘완벽한 제출면제 패키지’

즉,

4. 주의할 점

● “입증자료 부족” 사유로 추가서류 요구가 자주 발생

→ 그래서 사진/대화 내역을 최소한으로라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국에서 체류 중 교제한 증거가 가장 중요

→ E-7 체류기간과 교제 시기가 겹침을 명확히 보여주면 OK.

● 모든 서류는 영어·한국어 둘 다 가능

→ 미국 문서는 공증 필요 없음(한국 제출용이면 대부분 인정됨).

✔ 결론 (정리)

현재 준비하신 4가지는 적절합니다.

추가로 아래 2가지만 더 제출하면 가장 안전한 구성입니다.

① 함께 찍은 사진(10~20장)

② 교제 시기의 메시지 내용 일부

이렇게 제출하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