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F-6 비자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답변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F-6 비자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서류)
질문자님 상황처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E-7)하며 6개월 이상 교제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요건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입증자료만 충분하면 문제없이 면제 인정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제출하면 좋은 핵심 서류 (현재 준비하신 4가지 OK)
말씀하신 아래 4가지는 입증자료로 적절하고 충분합니다.
근로계약서
E-7 취업 상태 및 고용기간 확인 용도.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한국에서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 입증.
출입국사실증명서
한국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확인하는 핵심 문서.
Bona Fide Marriage 자료(혼인 진정성 자료)
CR-1 작성 시 포함했던 사진, 대화 내역, 송금내역 등.
이 네 가지면 원칙적으로 충분합니다.
✅ 2.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자료를 ‘추가’하면 승인률이 더 올라갑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혼인 진정성과 교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 추천 추가자료 (가능하면 제출)
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모음
교제 시기별로 정리(한국 체류 기간 중 사진이면 더 좋음)
날짜가 보이면 더욱 좋음
너무 많을 필요 없음 (10~20장 정도)
② 메시지·통화·SNS 내역
교제 기간 중의 카톡/문자 일부
월별 핵심 대화 캡쳐 5~10개 정도
③ 주소지 관련 자료
동거 사실이 없더라도 ‘자주 방문한 기록’ 등이 있으면 좋음
만약 같이 거주했었다면 공유:
임대차계약서
등본(과거 거주 포함)
④ 결혼식 자료
결혼식 사진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⑤ 송금 내역(있다면)
서로 생활비·경조사비 송금했다면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
✅ 3.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면
✔ 질문자님이 준비한 4가지 서류는 ‘기본·필수’로 매우 적절함
✔ 추가로 사진 + 메시지 내역만 소량 넣으면 ‘완벽한 제출면제 패키지’
즉,
4. 주의할 점
● “입증자료 부족” 사유로 추가서류 요구가 자주 발생
→ 그래서 사진/대화 내역을 최소한으로라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국에서 체류 중 교제한 증거가 가장 중요
→ E-7 체류기간과 교제 시기가 겹침을 명확히 보여주면 OK.
● 모든 서류는 영어·한국어 둘 다 가능
→ 미국 문서는 공증 필요 없음(한국 제출용이면 대부분 인정됨).
✔ 결론 (정리)
현재 준비하신 4가지는 적절합니다.
추가로 아래 2가지만 더 제출하면 가장 안전한 구성입니다.
① 함께 찍은 사진(10~20장)
② 교제 시기의 메시지 내용 일부
이렇게 제출하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