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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와 이혼하려면? 업체에서 소개받아 결혼했습니다. 신부가 한국에 온지 2개월후에 국제결혼한 신부들의 가족에대한

업체에서 소개받아 결혼했습니다. 신부가 한국에 온지 2개월후에 국제결혼한 신부들의 가족에대한 그리움을 예전에 TV에서 본적이 있어서 신부에게 잘해주고싶어서 제가 베트남고향으로 신부혼자 갔다오라고 2주간 보내줬습니다. 한국에 온지 2개월동안 합방은 딱 2번했고, 2개월동안 각자 방에서 따로 잤습니다. 저에대한 사랑이 없다고 느꼈고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베트남고향에 간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신부의 비자는 결혼이민비자였고,한국에 오고나서 6개월짜리 연장했었습니다.비자는 당연히 예전에 만료가 되었고,고향에 보내준지 2년이 지났고 연락도 안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결혼생활은 2개월했고, 2년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신부가족한테 짧은시간 돈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현실도피 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제 삶도 되찾고 싶습니다.질문드립니다.질문1.신부는 베트남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협의 이혼을 해야 비용도 줄이고 쉽게 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둘다 이혼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신부는 베트남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2년동안 연락이 없다가 며칠전 신부의 지인한테서 신부가 이혼을 원한다고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신부가 직접 연락은 안하지만 신부의 지인을 통해서 신부와 연락할수있을꺼 같습니다.질문2.이혼소송으로 이혼시 한국에서만 이혼을 하고 베트남에서는 이혼이 안된걸로 할수있을까요?즉,저는 한국에서 살고있는 한국사람이니까 한국에서만 이혼처리가 되도 됩니다. 신부가 너무 괴씸해서 베트남에서의 신부는 이혼처리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신 점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 1: 신부는 베트남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신부가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 협의이혼의 요건: 한국의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은 2회 출석이 원칙입니다(숙려기간 고려).

  • 재외국민의 특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은 관할 재외공관장(대사, 총영사 등)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 국적이 아닌 신부님은 반드시 한국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만 합니다.

  • 현재 상황의 문제점: 신부님은 현재 결혼이민 비자(F-6)가 만료되어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 2: 이혼소송으로 이혼시 한국에서만 이혼을 하고 베트남에서는 이혼이 안된 걸로 할 수 있을까요?

한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한국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부님이 베트남에 있더라도 한국의 이혼 판결은 유효합니다.

다만, 질문의 핵심인 '베트남에서는 이혼이 안 된 걸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효력 발생: 귀하와 신부님의 이혼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한국에서는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이혼 소송의 상대방인 신부님이 베트남에 있더라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사실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 베트남에서의 효력 (외국 이혼 판결의 승인): 베트남에서도 법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부님이 베트남 법원에 한국의 이혼 판결을 가져가서 '승인'을 받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귀하의 의도와 현실: 귀하의 의도는 '괴씸해서 베트남에서는 이혼처리를 해주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이 '베트남에서의 이혼처리'는 신부님이 베트남 법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발생하는 일이므로, 귀하가 직접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결론:

  1. 1)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신부님의 고의적인 유기(가출)와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2)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신부님의 베트남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는 유효합니다.

  3. 3) 신부님이 베트남에서 이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신부님이 결정하고 진행할 사항이며, 귀하가 이를 막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조언: 이혼 소송 진행의 권유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소송 진행의 이점: 신부님이 장기간 연락 두절 및 별거 상태이고, 한국 법원의 이혼 확인을 위해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신부님의 베트남 주소를 안다면 소송 서류를 베트남으로 송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신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선택적): 혼인 생활을 2개월 만에 중단하고 가출한 신부님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이혼 소송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신부님이 한국을 떠난 시점, 그 이후 연락 두절된 사실, 신부 가족에게 사용한 금전 내역 등 혼인 파탄의 증거들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