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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5월에 F5-10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F5-10 비자를 신청할

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5월에 F5-10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F5-10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미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번호 2)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F5 비자를 받고 나서 베트남에 약 1주일 정도만 다녀왔습니다.현재 일반귀화(일반 귀화)로 국적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번호 2)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한국에서 일반귀화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F-5 영주권자로서 한국 귀화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귀화 요건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2. 일반 귀화를 통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

가. 5년 이상 계속 한국 거주

나. 영주 체류자격(F-5) 보유

다. 민법상 성년(만 19세)

라. 생계유지능력

마.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종합평가 합격

바. 귀화 면접시험 합격

3. 상기 요건을 갖추어 귀화 신청을 하면,법무부에서는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심사에 통과할 경우 귀화허가를 하고 국민선서를 한 후 귀화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ㅡ 상기와 같은 신청에 따라 귀화 허가까지 약 20개월(1년 8개월)이 소요됩니다.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이미 영주권 신청시 제출했으니 생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심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Tel.010-4753-1093

카톡ID: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