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외국인이 무비자 또는 단기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때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심사사 입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시에는 왕복항공권, 호텔숙박 예약리스트, 방문목적과 만날 사람 그리고 연락처, 일정한 현금, 한국에서 세부 일정표, 등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지정된 21개국 출신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심사가 까다로워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원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아서 입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나라는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비자도 불허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매우 꼼꼼하게 준비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