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실업급여때 3박4일로 해외여행갈려고 하는데 수급중에 해외여행가면 실업급여때 3박4일로 해외여행갈려고 하는데 수급중에 해외여행가면 나중에 총 실업급여액이 깎이나요????

실업급여때 3박4일로 해외여행갈려고 하는데 수급중에 해외여행가면 나중에 총 실업급여액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고려하고 계시다니, 그만큼 재취업 준비도 병행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1) 기본 원칙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수급조건 중 하나가 ‘구직활동’이며, 이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해외여행 자체가 자동으로 수급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깎이거나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2) 주의해야 할 사항

- 수급자격 유지 조건 중에 “지정된 실업인정일(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날)”이 있는데, 이 날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실업인정 신청을 제때 할 수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 제출을 못 하게 된다면,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 제도를 통해 1회 한해 인정일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거나 IP 우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기존에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어요.

3) 결론적으로

3박 4일 정도의 짧은 해외여행이라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있거나 인정일을 변경하는 절차를 적절히 따르면 급여가 깎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인정일이 여행 중간에 걸리지 않도록 일정 조정하고, 구직활동 증빙도 준비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혹시 여행 일정과 실업인정일이 겹친다면 미리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인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최근에는 해외여행 중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실업급여 해외여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가까운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