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은 irp의 중도해지 시 16.5%의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2. 중과세 예외적용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천재지변, 재해, 파산, 개인회생,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3. 중과세 예외적용 조건 중 결혼으로 인한 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