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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 환수 안받는 케이스 맞는 답변인가요? 결혼으로 인한 IRP 중도인출 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환수 되는지

결혼으로 인한 IRP 중도인출 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환수 되는지 안되는지 이거 정확한 답변인가요?gpt 답변 중 '조건 충족 시 일부 가능' 이라는 말이 헷갈려 질문합니다..

1.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은 irp의 중도해지 시 16.5%의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2. 중과세 예외적용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천재지변, 재해, 파산, 개인회생,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3. 중과세 예외적용 조건 중 결혼으로 인한 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