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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로 받을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사유가 알기로는  1. 10년 미만 가입2.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사유가 알기로는  1. 10년 미만 가입2. 국외 이주(이민)3. 사망, 실종 이외 이유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주택구입, 가족 병원비 등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실업 등 특정 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 등이 있으나, 주택 구입이나 가족 병원비 등의 사유로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유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1.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노령연금 수급 연령(만 60세)에 도달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2. 국외 이주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더 이상 국내 거주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3. 사망 또는 실종: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더 이상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4. 국민연금법 적용 제외: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른 공적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가입자로 되어 국민연금법 적용이 제외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사유

  • 주택 구입, 가족 병원비, 학자금, 사업 자금 등 개인적인 재정 필요에 의해서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같은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적연금 계좌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을 벗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