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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무고죄 제가 엑스에서 121000원이 정가인 티켓 2장을10만원에 해준다고 해서 돈을 먼저

제가 엑스에서 121000원이 정가인 티켓 2장을10만원에 해준다고 해서 돈을 먼저 보내고 현장에서 티켓을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하니 10만원을 더 주면 나타나겠다고 말해서 10만원을 추가로 입금을 했더니 이런 문자가 왔네요죄송합니다. 저희 업체는 환불을할때 규정이 무슨이유이든 연좌석부터 환불이 가능합니다신속히 환불을 받길원하시면 연석값,즉 입금하신금액이 2좌석일경우 2좌석값을 추가입금주셔야 앞에 입금주신부분도 전액환불이됩니다. 전액환불을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진행하신다고하시면 민사재판을통해 받으실수있습니다아옮자체가 합법이아니기때문에 민사를통해재판을거쳐 환불받으실수있고 민사재판에 들어가는 변호사선임비,서류비,재판비는 양도자님의 부담을하셔야하고 승소시 2연석값 돌려받으실수있고 기간은 최소 1년 최장 2년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수없기때문에 소송하실경우 사기로 명시하여 민,형사 소송을하실경우 저희또한 명예훼손및,무고죄로 소송하여 자택,직장등으로 서류발송하여 법적대응하게되어있습니다참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상대방한테 온 문자인데 이거 사실인가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엑스에서 티켓을 거래하기로 하고 10만원을 먼저 송금한 뒤, 현장에서 상대방이 추가 10만원을 요구하여 송금하였으나, 환불을 위해서는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등 일방적인 문자를 받으셨고,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상황이십니다.

▪️ 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신고 절차

① 질문자님이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티켓 판매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티켓을 제공할 의사가 없으면서 금전을 편취하였고, 환불 조건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입금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 엑스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상대방의 신상(알고 있는 범위), 피해 금액, 증거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무고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대응

① 상대방이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사기를 당하셨고 허위 사실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명예훼손 역시, 사기피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③ 오히려 상대방의 이러한 문자는 협박 또는 추가적인 기망 행위로 비칠 수 있어, 증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안내

서류명

주요내용

입금 영수증

질문자님이 이체한 내역을 명확히 증빙

거래 대화 캡처

엑스 DM, 문자 등 거래 내역 및 상대방의 요구 내용

상대방 연락처 및 계좌번호

피의자 특정에 필요

고소장

경찰서에서 작성, 피해경위 및 증거 첨부

▪️ 핵심 포인트

질문자님은 정당한 피해자이므로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상대방의 무고 및 명예훼손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모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많이 불안하고 화가 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분명한 피해 사실이 있으니, 정확한 증거와 절차만 갖추신다면 권리를 충분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힘내시고, 조금만 더 용기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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