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방해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실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 절차에서 이행명령, 간접강제, 감치, 면접교섭계획 변경 및 친권·양육자 변경 심판을 단계적으로 병행하는 방식이 현재 법체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우선 이미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조서나 확정된 심판·판결이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근거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특정 일시·장소에서 아동을 인도하여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직접적 법원 명령으로, 불이행 시 제재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이행이 반복되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청구합니다. 간접강제는 불이행 1회당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재로, 최근 실무는 반복적 불이행에 대해 회차별 금액을 누적하여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 억지력이 강합니다. 면접교섭 자체가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인 점을 고려하면 간접강제 결정의 강도와 회차 설정이 핵심인데, 결정문에 구체적 일정·교환장소·인도 방식·대체일정 자동 적용 조항을 촘촘히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위반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이라면 가사소송법상 감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 명령 위반에 대한 자유형적 제재로, 간접강제에도 불구하고 불응이 지속될 때 실효성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이행명령 후 간접강제를 먼저 거쳐 위반 경위가 누적·명백해진 시점에 감치를 청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아울러 면접교섭 방해가 아동의 정서적 위해를 수반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소명자료를 갖추어 보호사건 회부나 상담명령·교육명령을 함께 도모하면, 가정법원이 제재의 필요성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행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허점이 있어 분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 확인 및 구체적 계획 변경 심판을 별도로 제기하길 권합니다. 월·주 단위의 날짜를 특정하고, 인도·인계 시간을 시·분 단위로 확정하며, 장소를 제3의 중립지로 지정하고, 병치되는 학원·학사일정 처리 방식, 아동의 컨디션 문제 발생 시 24시간 이내 대체일정 자동 부여, 장거리 이동 시 교통수단과 비용부담 주체, 양쪽 직장 일정 충돌 시 사전 통지 시한과 증빙 방식 등까지 조항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감독하의 면접교섭이나 교환지원기관 이용을 명하는 임시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본안 확정 전에도 일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봉쇄되어 부모자-아동 관계가 훼손되는 정도라면, 민법에 따른 양육자 변경 또는 친권 일부 제한 심판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관된 방해와 부모소외 유발 행위를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으로 평가하며, 누적된 위반과 교정 가능성의 유무가 변경 인용의 분기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명령·간접강제·감치 신청의 전후 경과, 법원 지시 이행 태도, 상담명령의 준수 여부 등 ‘법원 절차에서의 협조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은 보조적으로 고려합니다. 면접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자녀 복리와 별도로 평가되므로 인용액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반복적 위반의 억지 수단 및 향후 양육자 변경 심리에서 비협조성의 지표로 유용합니다. 형사절차는 일반적으로 직접적 처벌 규정이 약하나, 면접교섭 방해 과정에서 폭행·협박·주거침입 등이 결부된 경우에 한해 병행을 검토합니다. 함부로 형사화를 먼저 시도할 경우 가사법원의 협조적 태도 평가에 반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사 제재 수단을 충분히 선행하는 구도를 권합니다.
증거는 법정 제출을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확정된 면접일정, 상대방의 불응 의사 표명이 담긴 문자·메신저, 인도 장소·시간의 도착·대기·철수 시각을 입증하는 위치기록과 사진, 탑승권·주차권 등 시간표지 증빙, 일자별 교섭시도 내역의 일지화, 아동 상담기록 및 학교생활기록부 중 관계 훼손 정황, 법원 명령 송달 및 고지 사실의 증빙이 핵심입니다. 통화녹음은 본인 일방녹음이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모욕·협박·방해 의사 표명 등 핵심 대화는 정확한 날짜와 맥락을 유지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시에는 기존 결정문, 위반 회차별 정리표, 대체일정 제안 내역, 아동의 일정 충돌이 없음이 드러나는 자료를 일괄 제출하여 법원이 곧바로 위반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확정 결정이 없다면 면접교섭권 확인 및 구체적 계획 심판과 동시에 임시처분을 신청합니다. 둘째, 확정 또는 임시처분 후 첫 불이행 시 즉시 이행명령을 청구합니다. 셋째, 재차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청구하면서 회차별 금액과 누적 상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넷째, 추가 불이행이 누적되면 감치를 병합 청구하고, 동시에 계획 변경 또는 양육자 변경 심판으로 수위를 높입니다. 다섯째, 전 과정에서 증거를 회차별로 축적하여 법원이 위반의 고의·상습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일련의 단계가 축적될수록 실효적 이행 가능성이 크게 상승합니다.
질문자님, 면접교섭이 좌절될 때의 무력감과 자녀를 향한 염려가 얼마나 깊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법은 부모로서의 시간을 대체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단호하게 요구하는 분에게는 실질적 집행 수단을 내어줍니다. 지금의 좌절을 혼자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아이에게 닿아야 할 시간을 되찾는 일에 법의 절차를 강하게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명령이라는 단단한 울타리를 한 겹씩 세워가면, 상대의 임의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 위에서 질문자님의 일관된 노력과 침착함은 언젠가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다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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