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혼 성립 여부 및 결혼 준비비용 청구 가능성에 대해 상담드립니다.저는 상대방과 약 4년간 동거했고, 이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결혼식 후 약 1~2개월만 함께 거주한 후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오며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동거 기간 전체를 통틀어 공동재산은 전혀 없었고, 경제도 각자 관리했으며 공동 가계 운영도 없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지인·가족에게 부부로 소개한 적이 없어 사회적 부부 인식도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했으나 결혼 전 동거가 자동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식 이후 실제 혼인생활 기간이 매우 짧아 혼인생활의 실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현재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혼인비용 정산’을 주장하며 예식 관련 비용(버스비, 떡값 등 포함) 약 3,400만 원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위 사실관계에서 결혼 전 동거 및 짧은 혼인생활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맞는지. 2.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예식비용 청구(특히 상대 가족이 임의로 지출한 비용 포함)를 제가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는지. 3.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실혼 불인정 시 비용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지.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