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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났을 때 혼인신고를 한지 한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아기는 없는데 혼인신고를

혼인신고를 한지 한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아기는 없는데 혼인신고를 한 후 얼마되지 않아서 남편이 외도를 한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3년전 결혼 후 이혼을 하고 재결합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3년전에도 결혼 1년만에 이혼을 했었구요. 남편이 특정 인물외에 유흥업소 여자를 바꾸어가며 만나거나 잠자리를 가지는 것도 외도로 볼 수 있는지와 만약 외도로 인해 상간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보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 정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을 만나거나 잠자리를 가지는 행위 또한 명백한 외도(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만약 외도로 인해 상간녀가 임신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간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상간녀 소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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