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보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 정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을 만나거나 잠자리를 가지는 행위 또한 명백한 외도(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만약 외도로 인해 상간녀가 임신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간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상간녀 소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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