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등기에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인 상속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만 필요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필요없습니다.
2. 같이 상속 받는 형제라면 돌아가신 분의 자녀이므로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