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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금을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모았고, 딸들의 출자 비율이 약 절반이라면 향후 명의 이전 시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록: 아파트를 공동명의(어머니와 두 딸)로 하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상속세 또는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취득 시 취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활용: 10년간 부모 자녀 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5,000만원씩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분산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포인트: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5,000만원, 기본 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명의 이전 시는 단순히 “증여” 또는 “상속” 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입주 전에 법률·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분할 소유권 설정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딸들의 출자 지분에 대해 미리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나누어 신고하거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각 경우별 세금 부담과 절차가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요약하면, 공동명의 설정과 증여공제 활용이 상속세 절세에 핵심이며, 단계별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