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는 서비스면적 또는 비내력구조물로 분리되어 있어서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조립식이라 하더라도 일정크기 이상이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