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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블랙컨슈머 처벌 가능 할까요? 고객이 제품을  주문 후 반품 신청을 하여  반품 제품이 저희

고객이 제품을  주문 후 반품 신청을 하여  반품 제품이 저희 쪽에 도착 하였는데, 택배 박스 안에 생활 쓰레기(콜라캔, 각종쓰레기)를 넣어 보냈습니다.저희 제품은 들어 있지도 않고요..이 사람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블랙컨슈머가 너무 많아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수사기관 (경찰서) 에 고소 등 신고 가능 합니다.

고객이 제품을 주문 후 반품 신청을 하여 반품 제품을

받아보셨는데 택배 박스 안에 생활 쓰레기 ( 콜라캔, 각종쓰레기)를 넣어

보냈고,

제품은 들어 있지 않았다면

영업방해 (업무방해) 에 해당하며,

블랙컨슈머 법적 대응 의경우,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도 가능 하지만 외로 별도,

블랙컨슈머의 폭언,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금전적인 부분을 받아내는 부분은

민사 사건으로 민사 소송이며, .

처벌 의경우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증거 수집 후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및 민사소송 진행 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 방해죄 처벌 규정을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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