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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정식재판 가는게 나을까요? 먼저 민,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구약식 벌금 5백만원 청구 되었는데..피의자입장이긴 하지만

먼저 민,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구약식 벌금 5백만원 청구 되었는데..피의자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다 뒤집어쓰는 상황이 벌어진거 같습니다. 벌금액이 과도해서요.제가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도 잘못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바로 잡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법원 약식명령서 받고 정식재판 가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정식재판시 벌금감액 말고는 이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시 변호사선임해서 정식재판해서 잘 되어도 1~2백정도일거 같고, 선임비용도 들고 해서 그대로 벌금 내고 정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다라고 판단받았습니다. 검사처분을 법원에 가서 신청후 공소장을 확인했었구요.너무 짜증나네요. 그래서 다시 정식재판 후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는게 벌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기소유예나 벌금이 줄어들수도 있다 어찌 될진 모른다고 하더군요.자세한 사건 내용을 작성할 수 없지만,,,어떻게 하는게 가장 이상적일까요?민사는 사실 제가 재산, 능력이 없어서 크게 걱정은 안합니다.단지 형사 처분에서 벌금을 받아서 전과자된다는게 너무 짜증나네요.제가 돈을 빌려서 법적조치전 여러번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부른 입장이라 법적판단을 받아보려고 햇는데 구약식 벌금 5백이나 나오네요..

[답변]

1. 변호사 선임(최소 550만원 이상)해서 정식 재판 진행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은 없을 것 같네요.

2. 도리어 벌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 저라면 그냥 벌금 마련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