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44

자동차 재물손괴죄 민사소송하는 절차와 보상 제대로 받는법 알려주세요 주행 중 전방 택시의 진로방해로 경적을 울렸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던

주행 중 전방 택시의 진로방해로 경적을 울렸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시끄럽다고 조수석 문을 발로 찼습니다.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공업사+광택업체 = 70만원가량 견적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전화가 와서 과한금액이다 젊은놈이 적당히하고 계좌나 보내라며 반말하였고, 더 화가 나서 150만원 주면 합의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합의 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는 중에 소송 준비를 하려고 지식인에 문의 드립니다. 수리는 아직 하지 않았고 건설현장 용접공이며 일당은 30만원입니다. 궁금한점 :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민사소송은 언제 하면 되는 건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직접 가서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민사소송에 챙겨 가야 할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차량견적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차량 수리를 하게 되었을 당시의 렌트나 일당도 청구가 가능한지            민사소송을 하였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자가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행 중 진로방해로 경적을 울렸고, 버스정류장에 있던 할아버지가 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일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수리 견적을 제출해 고소하셨으며, 가해자와 합의가 결렬돼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절차

①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고,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소송은 수리비 등 손해액에 대해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진행 중에도 제기 가능합니다.

③ 민사소송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은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www.ecfs.go.kr)으로 단독 진행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준비 및 청구 항목

① 소송 제기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공업사 진단서, 사고 당시 사진, 경찰 신고내역, 수리 전후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소송 청구액에는 차량 수리비, 광택비, 차량 수리 기간 중 렌트비 또는 영업손실(일당 30만원 상당)도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렌트비의 경우, 실제로 렌트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일당 손실은 건설현장 근무확인서, 급여명세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서류명

용도

자동차등록증

차량 소유 입증

견적서/진단서

수리비 산정

사고 사진/신고내역

사실관계 입증

렌트계약서/영수증

대차비용 입증

근무확인서/급여명세표

일당 손실액 입증

▪️ 소송 후 미지급 시 이자 청구

①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재산압류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판결 확정 시 법정이자(현재 연 12%)를 판결일까지, 이후 지급일까지 연 12%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사안으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과 권리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침착하게 하나씩 차분히 절차를 밟아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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