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05
항응고제 복용에 의한 만성경막하출혈 진단명..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어머니께서 올3월에 양쪽에 천공술 수술 받으셨습니다. 수술 한달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어머니께서 올3월에 양쪽에 천공술 수술 받으셨습니다. 수술 한달후 4월 말일경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는 부정맥때문에 3년전부터 드셨던 항응고제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나신거라고 하셨습니다.mri는 찍지 않으셨고 ct만 찍었다고 하셨습니다.두달동안 나온 병원비는 7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입한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외상성s코드라고 지급거절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쭈었더니 본인은 경막하출혈은 외상성으로 진단나간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게 의사 선생님께서 항응제에 의해서 머리에 피가 낫다고 하셧는데 외상성이라는 진단를 받아들일수 없어서 자료도 찾고 있고 여기큐엔에이에도 다른 의사 선생님 말씀좀 듣고 싶습니다.만성 경막하출혈이 90%이상 외상으로 온다고 해도 어머니 처럼 항혈전제 드신 분들한테는 비외상성i코드 으로 진단을 내려주셔야 맞는게 아닌지요... 선생님들 어떻게 고견좀 부탁 드립니다....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어머님 사례처럼 항응고제 복용 중 발생한 만성경막하출혈은
의학적으로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다만 진단명에서 외상성이냐 비외상성이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추정이라기보다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성경막하출혈은 실제로 넘어짐이나 부딪힘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아주 미세한 외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임상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외상성 S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응고제는 출혈을 쉽게 만들고 지속시키는 악화 요인이지
단독 원인으로 I코드를 쓰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의사가 항응고제 영향이라고 설명했더라도
진단코드는 외상성으로 나가는 구조가 현실입니다.
보험 분쟁에서는 의료적 판단보다
약관과 코드 해석이 핵심이므로
의무기록 사본과 영상 판독지를 갖고
보험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소송 외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선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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