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58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2019년 8월 쯤 공익 판정 받고, 2년 간 소집 연락
2019년 8월 쯤 공익 판정 받고, 2년 간 소집 연락 없다가 2022년 8월에 한번, 2024년 6월에 한번 소집되었습니다. (두 번 다 개인 사정으로 입영 연기 신청해서 6개월 씩 미룸)그러고 올해 1년 간 또 소집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입영 연기 기간 총 1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5년을 장기대기 중입니다.(그동안 대학, 사회생활 X)이게 가능한 건가요? 커뮤니티에 아무리 찾아봐도 저 같은 사례는 한 명도 못 봐서 질문드립니다.아직 전시근로역 처분 받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최근까지 해외 갈 때마다 국외여행허가신청 후 출국 중입니다.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 이던 사회복무요원 이던지 간에 강제로 통지서 발송 가능 합니다.
징병제 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신청 여부 상관없이 병무청 에서 강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보낼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나오면 그 순간 부터 장기 대기 기간은 전부 초기화 되고 연기가 끝난 다음 날 부터 새로 장기 대기 기간 계산 시작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처럼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입니다.
어차피 또 소집 일자 연기 하신다고 해도 다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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