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 비자 관련 (호주 이민 변호사나 법무사분께 합니다.) 내년 학업 예정 (석사)으로 1년 학생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1년 전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이민법무사나 변호사가 이런 질의에 제대로 시간내어 답을 달아주진 않을듯하여 (유료 상담을 신청해도 일단 케이스를 맡긴후 알려준다 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구요) 몇자남겨드리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민성에서 Natural Justice 요청이 왔다는 점 은 즉시 거절 단계가 아니라 추가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지만 대부분 이런 요청이 오면 거절된다고 보는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일반적인 다르뉴케이스들과 달리 GSR 에 대한 것이 아닌 건강문제이기때문에 이는 해결도 가능해보이네요
이번 요청의 핵심은 과거 병력이 문제가 아니라 호주 체류 중 공공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민성은 건강 요건에서 치료의 완료 여부보다 호주 내에서 추가적인 고비용 치료가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OSHC 라는 보험이 비싸다고 느낄수 있으나 실제로는 호주사람들이 가입하는 사립보험을 훨씬 저렴하게 가입하게만든게 OSHC 니 그 손실은 결국 정부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출하신 소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가 호주 내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유방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정기 추적 검사나 예방적 약물 복용만 하는 경우 추가 소견서 제출 후 승인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점은 소견서의 표현 방식과 논리 구조입니다.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는 표현보다는 향후 예측 가능성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준비하셔야 할 의사 소견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암은 완전 관해 상태이며 재발 징후가 없다는 점. 향후 호주 체류 기간 동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정기 검진은 예방적 성격이며 고비용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호주 체류 중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학적 판단.
건단히 정리하면 완치판정서를 제출해야하는겁니다 얼마전 위암 말기까지 갔었던 40대 초반 남자분의 학생비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서류상은 완치내용으로 받아오셨기에 이민성에서 비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온이후에도 검진차 한국애 다녀오시더군요.
서면은 영어로 작성하고 병원 직인과 의사 서명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Cover Letter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학업 목적의 명확성. 이미 학비를 납부하고 학업 준비를 마친 점. 치료가 종료된 시점과 현재 건강 상태. 호주 공공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 학업 종료 후 계획까지 간단히 정리하면 좋습니다.
Natural Justice는 기한 내에 성실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심사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거절할때는 이런 요청없이도 거절할수 있었을테니까요
가장 위험한 경우는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거나 의료적 표현이 애매하게 작성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요청은 비자 거절 전 단계가 아니라 조건부 확인 단계이며 추가 소견서와 Cover Letter를 제대로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의료 관련 사안은 단어 하나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직 학교수속중인 단계라면 저희가 맡아 도와드렸겠지만 이미 비자신청단계시라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게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