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23

재혼전후 채무 남편과2018년 1월재혼을 했고 2019년 5월부터 통장을 공유하였으며 카드론대출과 그외조금있는걸로 20년까지

남편과2018년 1월재혼을 했고 2019년 5월부터 통장을 공유하였으며 카드론대출과 그외조금있는걸로 20년까지 생활비를 받지 안았습니다 현제 아직 생활고로 대출은 다갚아가고있어가면서 생활비를 못받기에 다시 대출을받아 생활을이어가고있지만 많이 있진 않고요ㅜ 근데 갑자기 예전 통장거래 내역을 보고 싶어 확인해본결과 2018년 부터 1019까지 저와 공유하기전까지 받은 빚이 이억이다 되었고 아직까지도 전아이들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ᆢ과연 저는 매일매일이 쪼들리며 살아오면 친정에 손벌리며 살아왔는데 결국은 전살림살이 빚나한테가져와 갚은꼴이 된거같아 화나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했던 진짜 경찰출신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률사무소 심우입니다.

경찰대 출신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전 혼인 생활이 남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금융 처리반'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 결혼'에 준하는 배신감을 느끼셔야 정상입니다.

■ 1. 2억 빚 은폐,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결혼 전, 혹은 결혼 초기에 2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숨기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면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짓밟는 기망 행위입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위자료)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합니다.

■ 2. 친정 돈으로 남편 빚 갚기? 전부 돌려받아야 합니다

가장 억울한 부분은 남편이 전처 자녀 양육비와 본인 빚 갚느라 생활비를 안 줘서, 질문자님이 친정 돈과 대출로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갚아준 빚, 친정에서 가져다 쓴 돈, 생활비로 쓴 대출금을 모두 '기여도'로 인정받아 악착같이 찾아와야 합니다.

■ 3. 경찰대 출신의 직설적인 조언

남편은 본인의 과거(빚, 전처 자식)를 청산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시켰습니다. 지금 화만 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18년부터의 [계좌 내역]과 [생활비 미지급 증거], [친정 도움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평생 남편의 빚만 갚다가 끝납니다. 연락 주시면 남편이 숨긴 빚의 내역을 털고, 질문자님이 억울하게 쓴 돈을 법적으로 되찾아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