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입니다 결혼 1년차 1주택자인데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1주택이면 → 팔기만 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건 아닙니다.
언제 팔았느냐, 그리고 어떤 특별공급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 원칙
원칙: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모집공고일에 1주택이면 → 탈락
모집공고일 전에 완전히 처분되어 무주택이면 → 가능
2️⃣ “팔아도 무주택 인정 안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매도했어도 유주택으로 봅니다.
❌ ① 모집공고일 이후에 판 경우
공고일 당시 1주택 → 무조건 유주택
이후 매도해도 소급 인정 안 됨
❌ ② 세대 분리·명의 변경 꼼수
배우자·부모에게 명의 이전
세대 분리만 하고 실질 소유 유지
전부 유주택으로 봄
3️⃣ “팔면 무주택 인정되는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잔금 지급 완료
이 상태로 공고일을 맞이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충족
4️⃣ 예외적으로 1주택 허용되는 신혼부부 특공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일부 유형)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수도권은 1.6억 이하) 주택 1채 보유
처분 조건부로 신청 가능
⚠️ 단,
물량 적음
지역·단지별로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만 가능
대부분의 인기 단지는 해당 없음
5️⃣ 정리 한 줄
✔️ 모집공고일 전에 완전히 매도 → 무주택 인정
❌ 공고일 당시 1주택 → 이후 매도해도 불가
❌ 명의 이전·세대 분리 꼼수 불가
⚠️ 예외 허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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