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01

핸드폰 배상 제가 핸드폰 전자서명으로 계약 후 받고 개통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핸드폰 전자서명으로 계약 후 받고 개통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 않았고 2개월 후 박스없는 상태로 반품했어요 근데 받는사람이 회사에서 패널티먹은거랑 2개월동안 거지고 있었고 박스가 없기 때문에 중고폰이되어서 30만원 배상하라는데 내야되나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다음달엔 s26출시한다고 배상액이 2배이상 늘어난다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반품한기기는 s25에요. 아 그리고 2개월동안 연락을 회피했는데 그 연락이 회사직원 개인번호고 연락오는시간이 6시이후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상태는 멀쩡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법적 산출 근거가 있는 금액이라기보다, 본인들이 입은 손실(패널티 + 중고가 하락)을 질문자님께 모두 전가하려는 *협의 금액'* 가깝습니다.

  • 휴대전화에서 박스는 구성품의 일부이므로, 박스가 없으면 신품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 보통 박스 및 구성품 분실 시 가액의 10~20% 내외의 감가를 주장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질문자님은 2개월간 연락을 회피했고 박스를 분실했으므로 '원상회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까지는 *객관적인 손해 내역 증빙이 돼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30만원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불 의사가 없는 경우면

"기기는 이미 반납했으니 적정 수준의 감가비용 외에는 지불할 용의가 없으며, 계속 퇴근 시간 이후 연락 시 괴롭힘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말고는 없을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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