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04

이혼소송도와주세요 현재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상태이고요 6개월 된 딸이 한명

현재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상태이고요 6개월 된 딸이 한명 있습니다 저는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오고 싶은데요 남자 측에서 절대 못 준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Q. 돈은 남자가 벌며 주 양육자는 저입니다 감정적인거 다 제외하고 제가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저는 부모님께서 이혼 후 금전적인 지원과 아이 양육까지 도움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혼 전에 바로 취업할 생각입니다.Q. 양육비를 안받는 대신에 면접교섭을 아예 안할 수 있을까요 ? 저는 아직 6개월 밖에 안된 아이가 자기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은 안하고 살게 하고 싶어서 아예 없었던 존재로 새기고 싶습니다Q. 제 성으로 아이가 개명을 하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 개명 사유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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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영아(6개월)이고 현재 주 양육자가 어머니라면,

양육권·친권을 단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보다 아이의 연령,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님의 지원과 취업 계획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 아이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학대·위해 우려 등)가 입증되지 않으면 전면 배제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한·간접교섭으로 조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이 성 변경(개명)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실질적 양육자와의 성 불일치로 인한 혼란,

아버지와의 실질적 단절 등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안은 양육권·친권·면접교섭·개명이 함께 얽혀 있어서,

주장 방향과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가사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초기 상담 한 번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만으로도 현실적인 가능성과 전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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